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4)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3월12일 오후 11시45분쯤 제주시 남문로터리에서 이도광장까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나 거부했다. 박씨는 과거에도 7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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