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5일 제주도청 국장인 김모(58.3급)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씨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지난 11일 본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에는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한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국장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경찰은 피해의 광범위함과 빠른 전파가능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현직 공무원들의 선거개입과 흑색선전을 우려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다.

지위를 이용해 부하나 직무상 관련자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와 각종 모임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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