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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마을에서 이장이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이장이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모 마을 이장 A(63)씨를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최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그해 10월까지 리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한 B(27.여)씨를 상대로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24일에는 B씨의 어머니인 C씨에게 “나에게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는 건가요. 다시 한번 거짓없이 사랑하고 싶은데 미안합니다. 진짜 진짜 사랑했는데”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C씨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폭로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반면 A씨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성추행과 음란행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검찰에 송치된 것은 맞지만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라며 “여성들의 이야기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나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지역의 읍사무소는 문제가 불거지자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4월23일 A씨의 직무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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