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5일 성명을 내고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2시5분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분명히 반대한 위원들이 있음에도 30분만에 졸속으로 작성된 법안을 전례 없이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며 “전체회의에서도 제대로 된 심의와 검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여금 쪼개기를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과반 노동자나 노조의 동의에서 의견청취로만 가능하도록 했다”며 “박근혜도 하지 않은 것을 문재인 정부가 자행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연도 월 100분의 7은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도적질해 자본에 바치려 한다”며 “노동자 민중을 안하무인으로 대하고 생존권을 강탈하는 국회는 더이상 필요 없다”고 꼬집었다.

집권여당에 대해서도 “신뢰와 소통은 깨졌다. 탄압이면 투쟁이다. 집권여당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에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으로 응답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5월28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28일 오후 4시 제주시청에서 ‘최저임금법 국회 환경노동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를 주제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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