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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전애 대변인.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 후보 강전애 대변인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4일) 형법 제129조(수뢰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수뢰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등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문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후보는 지난달 18일 도지사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타미우스CC 김양옥 회장으로부터 명예회원으로 위촉돼 수차례 골프를 쳤다고 인정했다. 반면 문 후보 홍진혁 대변인은 '타미우스 특혜 의혹'을 제기한 원 후보 대변인인 저와 부성혁 대변인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맞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문 후보 뇌물수수 혐의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조사해달라”며 “문 후보와 타미우스CC간 직무관련성은 도지사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점을 검찰은 인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또 “문 후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던 2009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타미우스CC에서 금지된 농약을 살포해 행정소송중이라는 내용의 도의회 회의록이 있다.  문 후보와 타미우스CC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문 후보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이번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주요 불법 행위다.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추가 논평을 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부동산 매매 차익을 밝히라”고 문 후보에게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2015년 문 후보 소득세가 6700만원 넘게 나왔다. 문 후보 측은 송악산 근처 상모리 275-3번지와 279-2번지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설명했다”며 “문 후보는 부동산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상 매수한 가격이 나오지 않고, 275-3번지와 279-2번지 전체를 매도한 가격 3억5970만7000원이라고 나왔다. 도민들은 시세 차익을 알 수 없다”며 “문 후보는 본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송학’이 부동산 개발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 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다. 송학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법인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 개발업 등이 기재됐다. 송학은 매입한 부동산을 다시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후보는 ‘투기 목적으로 땅을 쪼개 판 것이 아니라 부부에게만 판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제주도의원 재선을 준비하던 2010년 5월3일, 선거공약을 발표하던 날 부동산을 매도한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가. 부부에게 매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팔고 남은 땅을 부동산 개발회사에 매도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문 후보는 도지사 후보로서 도민 알권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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