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원 연동 갑 고태선 후보가 전날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등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가 전화 및 유권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 28%, 약 30% 가량 고태선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도당은 여론조사를 실시·공표하려면 선관위 서면 신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고 후보 측이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양 후보는 선관위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고도 했다. 

도당은 "그렇다면 양 후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상대 후보를 30% 가량 앞서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와 민주당 측에 신속한 근거 공개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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