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4일까지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농어촌민박 사업자 1487명이 대상이며, 각 지역별로 마련된 교육장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의식 향상 등 소방안전·범죄예방·위생·친절교육을 중심으로 준비됐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이수하지 않은 민박사업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범죄, 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농촌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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