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15개 공공기관 인사·채용 감사...제주TP-개발공사 등 5명 경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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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기관 채용이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업무 부당 처리, 경력 확인 소홀, 면접 합격점수 부적정, 채용절차 부적정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5개 공공기관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진행한 인사·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테크노파크(JTP) 인사담당 등 3명에 대해 직원채용 서류심사 업무 부당처리로 경징계를, 제주도개발공사 인사담당자 2명에게도 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로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테크노파크는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6회에 걸쳐 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장 결재만 받은 채 인사위원회 심의를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

또한 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면서 채용 예정 분야만 명시하고, 이 분야에 관련 학과 등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공고해 서류전형에서 탈락돼야 할 3명이 최종합격자로 부적정하게 결정됐다.

서류전형도 부적정했다. 2015년 5급 상당에 응시한 고졸 A씨의 경우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아 경력을 인정하면 안되는데도 인정하는 등 응시 자격 미달자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돼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결과가 발생했다.

감사위원회는 테크노파크 인사담당 2급과 3급, 4급 직원에게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관리규칙에 따라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경우에도 채용인원 선발이 부적정하게 진행됐다.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을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개발공사는 2015년 법무·재산관리·수출영업 등 7개 분야에 임시계약직 7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분야별 채용인원은 구분하지 않은 채 7명으로만 통합 표기해 채용 공고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응시자가 채용인원을 초과해 채용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개발공사는 또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전형별 평가기준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장 또는 팀장이 임의로 결정했고, 응시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서류전형 심사도 부적정했다.

이와함께 임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시험 업무처리도 부적정하게 이뤄졌고, 경력직 채용 시 경력 확인도 소홀히 해 응시자격 여부 등이 불확실한 자를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개발공사 인사규정 내규에 면접시험의 경우 7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사장이 결정하는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2016년과 2017년 6회에 걸쳐 직원 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면접시험 합격점수를 80%로 높여 공고해 직원 채용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 인사담당 4급과 3급 직원에 대해 인사규정 위반으로 경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계약직 채용공고 및 심사위원 구성을 부적정하게 한 제주관광공사 인사담당자 2명에 대해선 각각 주의,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제주에너지공사도 청년인턴 부적격자 채용, 계약직 직원채용 부적정, 불합리한 직급별 임용기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임직원의 채용관련 규정 미비 및 전형방법 부적정, 경력직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제주의료원은 직원 채용 시험 방법 등 자체 인사규정이 제대로 없었고, 면접위원 구성 부적정, 계약직 채용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서귀포의료원은 의사 채용절차를 미이행했고,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경력직 채용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제주연구원은 제주학연구센터 팀장 채용 및 정규직 공개채용 서류전형 심사방법의 부적정 문제가 드러났다. 

문화예술재단, 신용보증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4.3평화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제주도체육회 등도 채용절차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감사위원회는 이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16개 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제주도 11개 부서에 대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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