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행동강령'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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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공무원들은 퇴직공무원과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고위공직자 임용·임기 개시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도 금지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위공직자 임용·임기 개시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공무원과의 사적 접촉 신고 △사적이해 관계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대국민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문서 전체 직원 공람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공직자로서 확고한 자기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공직유관단체 등에 가족 채용을 위한 부당한 압력 제한 △퇴직공무원과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금지 △마을행사 등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요구 행위 제한 등은 제주도에서 2015년 도입한 제도로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돼 2018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연고관계에 의한 부패의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공무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도 1등급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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