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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무원 아니면 주·정차 단속 못해”...법원 “공무직이 차량 적발 후 보고는 가능”

<제주의소리>가 3월29일 보도한 <주·정차 단속 못하는 단속요원 소송에 내몰린 제주시> 기사와 관련해 법원이 제주도의 전보발령 효력을 중지시켰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주차 단속요원 A씨 등 1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12월30일 제주도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치경찰이 갖고 있던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행정시로 넘기면서 시작됐다.

애초 주·정차 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업무였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이 출범하자 2008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손질해 권한을 자치경찰로 이관했다.

2016년 12월 제주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9조 자치경찰 소관사무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 권한을 다시 행정시로 되돌렸다.

업무 분장에 따라 2017년 1월 주·정차단속요원들이 행정시로 자리를 옮겼지만 느닷없이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공무직 단속요원의 주차단속은 효력이 없다는 법률 논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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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주도는 도로교통법상 공무직의 주·정차 업무 범위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도로교통법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에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제처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법률상 위탁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제주도는 법제처 판단에 따라 2018년 2월 인사에서 공무직 주차단속요원들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추가로 선발해 주차단속요원으로 투입시켰다.

공무직 주·정차단속요원들은 제주도의 일방적 인사로 중대한 불이익을 당했다며 전보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제주도는 “주·정차 단속 업무 배제는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전보에 따른 임금 변화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등 차량 이동 명령은 공무원이 할 수 있다”며 “다만, 공무직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이를 보고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들은 2003년부터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해 왔고 전보로 최대 60만원의 급여가 감소했다”며 “결국 인사 조치에 따라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과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도지분는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일탈 행위를 주도한 공직노사계는 해체하고 도정은 부당노동행위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도민에게 공익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적극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법원이 공무직 주·정차단속요원의 단속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2003년부터 15년간 제주에서 이뤄진 주정차 과태료 무효 논란도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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