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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19일부터 8일 회기…이번 회기서 처리되는 않은 조례안은 자동 폐기

제10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회기로 열린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와 주요 안건을 처리한 후 26일 10대 의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새로 건립하는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청사(9층)와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청사(8층)에 각각 130세대와 9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동의안이 상정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21일 제주문학관(도남동) 및 아라119센터 신설 및 교환 부지를 방문해 사업 내용을 점검한다. 또 제주시청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남동 제스코마트건물을 허물고 조성되는 복층주차장 건립 예정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장애인고용촉진 등 4개 조례안을 처리하며,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시개발 완료지구에 대한 환지청산금 및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등 8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무형문화전수관 민간 위탁 등 4개 조례안을,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등 10개 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다.

제주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안전사고 및 자연재난을 당할 경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과 농지 재산세를 30% 감면해 주는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조례안 등은 10대 의회 의원들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됨에 따라 집행부는 7월에 개원하는 11대 의회에 안건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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