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제한 대상 체납자는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해 체납액이 30만원을 넘는 85명이다. 85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약 8390만원에 달한다. 

제주시는 제주도 2개 부서, 제주시 21개 부서, 타기관 5개 관청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했다.
 
관허사업제한 절차에 의해 인허가가 제한되며, 기간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종 인허가 받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재제 방법으로 관허사업제한과 함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납세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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