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는 1년간 동거하던 A(27.여)씨와 헤어지자 열흘 뒤인 2월23일 오전 9시30분 제주시내 A씨의 집을 찾아가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안방으로 들어간 임씨는 자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두 사람의 관계 등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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