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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30)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는 1년간 동거하던 A(27.여)씨와 헤어지자 열흘 뒤인 2월23일 오전 9시30분 제주시내 A씨의 집을 찾아가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안방으로 들어간 임씨는 자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두 사람의 관계 등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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