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허위 납품계약 후 편취-부서경비 사용' 적발...기관경고-징계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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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비리에 연루된 제주도 소방공무원 27명에게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일 소방장비 허위 물품구매 계약 및 물품구매 대금을 관서 운영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소방공무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 소속 계약업무 담당자 및 회계관리자들이 행사비용이나 부족한 관서 경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당장 수요가 없는 장비를 허위로 구입요청 하거나 실제 필요한 것보다 부풀려서 구매요청을 하도록 해 왔다.

이들 소방공무원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계약금액 1억4518만원을 납품업체에 지출한 후 실제 납품받은 물품 대금 4936만원을 제외한 9582만원 중 세금을 제외한 6550만원을 소방장비업체로부터 되돌려받아 기관운영 및 부서경비로 사용한 혐의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소방안전본부 3건 1940만원, 제주소방서 14건 2741만원, 서귀포소방서 13건 2504만원, 동부소방서 6건 1145만원, 서부소방서 4건 1251만원이다.

감사위원회는 소방장비 납품업체와 공모해 수요가 없는 소방장비 물품구매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뒤 납품차액을 편취해 기관운영 및 부서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안전본부 및 각 소방서에 대한 기관경고를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또 관서운영비가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와 내부 감찰조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 검토해 편취 관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 물품대금 편취공모와 음주운전 행위 책임이 있는 A소방령과 계약담당 공무원 12명, 물품대금 편취 관행을 묵인하는 등 회계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14명 등 총 27명에 대해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소방공무원 9명 중 1명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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