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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도시형 생활주택 내부. 붙박이장을 이용해 쓰리룸으로 불법 구조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서귀포시>
속보=서귀포시는 동홍동 소재 A도시형 생활주택의 '불법 구조변경'이 입주 예정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제주의소리>를 비롯한 지역언론 보도와 관련, 해당 사업 시행사측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A주택 쓰리룸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사업시행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18일 현지 방문해 원룸형 주택 '투룸형'을 '쓰리룸형' 으로 불법 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30㎡ 이상인 경우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위반해 쓰리룸형으로 불법 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사에게 쓰리룸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오는 7월 6일까지 이행토록 통보했다"며 "사업시행사가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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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도시형 생활주택 내부. 붙박이장을 이용해 쓰리룸으로 불법 구조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서귀포시>
그러나, 서귀포시의 이 같은 조치는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A주택의 불법 구조변경 의혹은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당시에도 지역 주민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꾸준히 서귀포시의 문을 두드리며 철저한 감독을 요구해왔다. 그럴 때마다 서귀포시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며 "불법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서귀포시는 <제주의소리> 취재가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검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8일 늦은 오후 부랴부랴 현장을 점검했다. 그동안 시행사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던 현장점검이 소식을 접한지 반 나절도 안돼 가능하게 된 배경 역시 의구심이 남는 대목이다.

입주자들과 주민들은 시행사에 대한 당국의 특혜 내지는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역주민 B씨는 "우리가 부당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불법행위에 대해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공무원이 일부러 업체의 입장을 두둔해주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서귀포시에 대한 입주자들의 고발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들은 현재 중견 주택건설업체를 상대로 승소한 변호사를 공동 선임키로 하고 오는 29일 변호사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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