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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문신을 하고 담배 핀 고등학생 딸을 때리기나 위협한 아버지의 행위가 아동학대인지 여부를 두고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는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20일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생이던 친딸(18)이 몸에 문신 한 모습을 보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이마를 때렸다.

그해 10월에는 집 화장실에서 딸이 담배를 피자 욕설을 하며 집 안에 있던 물건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3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몸에 문신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며 김씨의 행위를 훈육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버지가 딸의 잘못을 묵과하고 모른채 방임하는 것이 오히려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검찰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고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의 행위와 언행, 경위, 평상시 성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상적인 훈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훈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동학대와 별도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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