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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번째로 열린 제주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70대 피고인에 대한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70)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19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3년 11월22일 오후 10시15분쯤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둔기로 업주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혔다.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윤씨는 A씨를 진료한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며 담당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윤씨가 의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것으로 보고 오히려 윤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윤씨는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해당 의사와의 연락이 닳지 않아 당시 119구급대원 등 5명이 증인으로 나서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결국 배심원단은 6대1의 의견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윤씨의 고소를 허위사실로 판단했고 미필적으로 자신이 신고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만장일치로 벌금 200만원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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