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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제보자와 정치자금 공범으로 판단...제3자 뇌물수수는 ‘불기소’ 대가성 인정 안돼

원희룡 제주도지사 측근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현광식(56)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 전 비서실장과 건설업자 고모(56)씨를 20일 불구속기소했다.

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모(59)씨는 정치자금법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씨를 통해 민간인인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간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흘러간 돈의 대가성과 직무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다만 현 전 실장이 조씨를 통해 각종 자료를 수집해 자신의 정치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현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당시 비서실장이라는 신분 등을 고려해 '기타 정치활동'을 하는 예외조항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을 기부한 부분은 건설업자의 단독 범행으로 봤지만 기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전 실장과 조씨를 공범으로 해석했다.

건설업자 고씨의 회사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 지급과 상관없이 컨소시엄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  

현씨가 2014년 언론인 출신 인사를 특정 업체에 취업시켰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고 알선 여부도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제보자인 조씨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도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조씨는 2014년 이벤트 업자에게 공무원들과 친분을 내세우며 관련 사업 수주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수주가 되면 이익금의 절반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송금 자료와 수첩 기재 내용, 공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이벤트 업자에게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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