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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인 A씨는 최근 건물 1층 주차장을 나서다 바닥에 금이 간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금이 간 주차장 바로 옆에는 올해 3월부터 지하 1층 지상 19층의 생활숙박시설 신축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A씨는 지하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충격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시행사측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내부 타일까지 금이 간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급기야 21일 오전에는 아파트 입주자 20여명이 공사장으로 찾아가 터파기 공사를 막아섰다. 주민들은 공사를 강행하면 건물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시행사 측은 상업시설의 경우 건물 간 이격거리의 제한이 없고 주차장 균열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공사 과정에서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서도 공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했다며 공사 자체에는 위법 사항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민원이 제기되자 제주시는 이날 현장을 방문해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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