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검토할 시간도 없이 거수기 하란 말이냐”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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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왼쪽), 김영보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원희룡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해 10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갑자기 제출, 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은 21일 제360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심사 보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급 지급대상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2억4900만원 외에 추가로 19억9700만원의 예산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조례안이 제출된 시점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잇달았다.

김영보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3일이면 제11대 의회가 개원한다. 10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무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지난해부터 의견수렴을 꾸준히 해왔고, 올해 2월에 사회보장 심의를 받았다”며 “조례개정을 빨리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용범 위원장(정방․중앙․천지동, 더불어민주당)은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라고 하면서 왜 이제야 제출했나. (의원들이) 지방선거 끝나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그냥 통과해달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해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서 올해 본예산에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악을 쓰는 이유가 뭐냐”며 “지사의 공약사업이라서 이러는 것이냐”고 추궁을 이어갔다.

오무순 국장이 “공약사업은 아니”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지사가 (후보 시절) 발표한 16호 공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안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게 공약사업이 아니고 뭐냐”고 말했다.

결국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조례안 검토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제360회 임시회 회기 내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 이상 이 조례안은 10대 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응급처지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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