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제주지방경찰청이 여름철을 맞아 18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지정해수욕장 11곳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집중 점검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불법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탈의실 내부 노출 우려가 있는 모 해수욕장 출입문 1곳을 발견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완을 요청했다.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차단을 위해 행정시, 제주전파관리소 등과 합동으로 해수욕장을 제외한 도내 333개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도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반은 전파 장비와 렌즈탐지형 탐색장비, 전파관리소에서 운용중인 무선주파수탐색장비 등 전문 탐지장비를 총동원해 점검에 나섰다.

주요 대상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중화장실, 대학교 기숙사 등이다. 6월20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지만 불법카메라 설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함덕과 협재해수욕장 등 일부 해변이 조기 개장에 들어가는 만큼 운영 첫날인 23일부터 시간대별로 맞춤형 순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도 수시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몰카 설치여부를 점검 할 것”이라며 “이용객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