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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중국동포(조선족) 진모(55)씨를 구속해 수사중이다.

진씨는 2012년 3월 부하 조직원 3명과 함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7명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항공편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국내 알선책 3명과 중국인 7명 등 10명을 검거했지만 진씨는 가명을 사용하며 중국에서 도주 생활을 해 왔다.

경찰은 올해 2월 같은 가명을 사용하는 조선족이 서울 등지에서 취업알선에 나서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4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진씨를 추적 끝에 최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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