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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좌모(44)씨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좌씨는 2017년 12월1일 오후 8시55분 제주시내 자신의 집 앞에서 차를 몰아 1km 가량 이동하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8%였다.

법원에 따르면 좌씨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 받았다. 2017년에도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서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선고 한달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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