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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관광공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감사위원회, 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 부적정 11개 항목 지적

제주관광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벗어난 회계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6년 4월1일 이후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제주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관광공사는 회계규정을 불합리하게 운영해 규정 개정을 요구받았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범위 내 세부 지침이 마련됐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집행대상 및 집행금액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인 품의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사용 후 지출을 결정하는 원인행위 △신용카드 결제일 도래 시 대금청구서 등에 의한 지급결정 및 지급하는 지출 등 회계처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반면 제주관광공사 회계규정 제171조 제2항 1호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해 접대비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제주관광공사는 자체 예산 규정에 따라 지난해 업무추진 50건 중 29건(223만3700원)을 집행하면서 품의를 받지 않았다. 사전에 집행대상과 집행금액 등 품의를 받지 않은 채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집행 품의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감사위는 제주관광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범위를 벗어난 회계규정을 운영했다며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임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제주관광공사 인사규정과 내부 규칙에 임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 관련 사항이 없다는 얘기다. 

감사위는 “임직원 채용비리 등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 등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밖에 ▲법인카드 인센티브 세입 미조치 ▲재물조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서 작성 소홀 ▲인터넷면세점 재구축 용역 업무 추진 소홀 ▲노형로터리 근린생활시설 수익사업현장 신축공사 업무 소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소홀 ▲용역 등 계약 업무처리 소홀 ▲채용자 경력 산정 부적정 ▲소속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포인트충당부채 세무처리 부적정 ▲토지재평가 관련 세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시정·주의·통보 조치를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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