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일 열린 제주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15차 회의 결정 무효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정규직전환심의위 소규모 정규직 전환에 노동계 반발...결정 철회 전까지 무기한 천막 농성

환경미화노동자의 소규모 정규직 전환 결정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제주도청 앞에는 제2공항 천막 철거 170여일만에 다시 농성 천막이 등장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일 열린 제주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15차 회의 결과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규직전환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60세 미만 172명 중 90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민주노총은 60세 미만은 물론 60세 이상 221명 등 393명 모두 전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에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운동선수 같은 인적속성상 정규직전환이 부적절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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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이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일 열린 제주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15차 회의 결정 무효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고령자·휴직대책 일자리 등 불가피한 경우 채용이 가능하지만  정규직전환심의위는 지난해 심의에서 이미 60세 이상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한정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제주도는 기본적인 정부 지침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을 적용해 편법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정규직전한심의위는 지침을 어기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악용하고 있다”며 “환경미화노동자 전원이 정규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원희룡 도정 2기 출범도 하기 전에 대량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다며 민생 대신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행위라면서 맹비난했다.

김 본부장은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대량해고를 자행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에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은 정부지침을 정면으로 위배 엉터리”라며 “졸속으로 결정된 심의 결정은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정규직전환심의위에서 전면 재심의가 이뤄질 때까지 환경미화노동자들의 계약해지를 철회하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주도는 환경미화분야 광역화로 공무직을 감소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서와 조직부서에서 환경미화 분야 인력 수급을 조사한 결과 공무직 77명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규직 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82명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규직전환심의위 회의 추가 개최 여부는 결정된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1일 밤 도청 맞은편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도청 앞에 천막이 등장한 것은 올해 1월1일 제주 제2공항 반대측 천막이 철거 이후 170여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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