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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K씨(60)씨와 H씨(64)씨 등 2명을 적발해 조사중이다.

K씨는 21일 오후 8시35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 남서쪽 0.7km 해상에서 야간 항해장비 없이 위미선적 모터보트 S호(1.03t)을 운행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H씨는 이날 오후 9시9분쯤 위미항 남서쪽 약 1.4km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효돈선적 모터보트 I호(1.04t)을 이용해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레저보트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서귀포 위미항과 하효항에서 각각 출항해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레저 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수상레저 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야간운항장비)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항해등과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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