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 문제를 들어 난민법 개정을 요구해온 이 단체는 면담에서 난민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제주도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난민 신청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또 △치안 강화 △농어촌지역 CCTV 설치 △문화 교육 △노숙 단속 △브로커 개입 확인 △무사증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
이에 원 지사는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협의하겠다”며 “난민법 개정, 브로커 수사 등 국회나 검찰, 경찰과 관련된 사항들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제주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29일 15개 관계기관과 제주도가 참여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난민 심사기간을 2~3개월로 대폭 앞당기고, 이를위해 심사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난민심판원 신설도 계획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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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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