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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1순위 A컨소시엄과 세부 협의중...빠르면 3일 계약 가능성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지도 모르는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달린 숙의형 공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론조사를 수행할 업체가 이르면 3일 결정될 전망이다.

2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최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수행 업체 1, 2순위가 결정됐고, 제주도가 1순위를 차지한 A컨소시엄과 세부적인 물밑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컨소시엄에는 서울 소재 업체 등 3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A컨소시엄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쯤 계약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A컨소시엄과 협상이 무산되면 2순위 업체와 새롭게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5월31일부터 6월21일까지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를 수행할 전문업체 선정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 공고했다. 

입찰금액은 3억4000만원. 입찰에는 A컨소시엄 등 2개 업체가 응찰했으며,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제안 내용 평가 등을 거쳐 A컨소시엄을 1순위로 선정했다. 

제주도는 공론조사 업체가 결정되면 이달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1차례씩 도민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도내 2개 이상 방송사를 통해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이후 연령·성별·지역 등을 배분해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집 전화 1차 공론조사가 진행된다.  

동시에 200명의 도민참여단 모집도 예정됐다. 도민참여단의 구체적인 역할은 확정되지 않았다. 모든 과업 기간은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이 약 778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추진하는 병원이다.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 이미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인력까지 확보한 상태다. 반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여태껏 허가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다 숙의형 공론조사에 부치게 됐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들은 수익을 직원 급여 등 복지와 함께 병원 관련 부대사업이나 시설 확충 등에만 쓸 수 있지만, 녹지국제병원은 조금 다르다.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투자병원(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총액의 50%를 넘으면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와, 국내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할 수 있다.

주식회사처럼 일반 투자자 자본을 유치해 설립된 병원이라 투자 지분에 따라 병원 수익금을 일반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다. 시민사회와 의료계 일부에서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극구 반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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