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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0)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2017년 12월29일 신원을 알수 없는 중국인 알선책으로부터 무사증 중국인을 배편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1월2일 최씨는 알선책으로부터 넘겨받은 중국인 5명을 친구인 A씨의 화물차에 숨겨 제주항 제6부두를 통해 완도항으로 무단 이탈시켰다.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원씩을 챙겼다.

최씨는 1월6일에도 알선책이 데리고 온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4명을 A씨의 화물차에 태워 제주항 6부두로 진입했지만 차량 엑스레이 단속에 걸려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무단이탈은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무단이탈시킨 외국인 수가 적지 않고 경제적 이익까지 얻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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