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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이동원(56.연수원 17기) 제주지방법원장이 5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지방법원장 임기 중 역대 두 번째 대법관 후보...상고법원 도입에 대체로 긍정적 평가

대법원 후보로 임명제청된 이동원(56.연수원 17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최근 불거진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법원을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법조인의 한사람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이 법원장은 공식 업무 종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지난 소회와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이 법원장은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며 “법원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만큼 우리도 가슴 아프고 죄송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법원장은 “재판 외적인 부분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일 뿐, 재판 자체는 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진다”며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이 믿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 주요 현안인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적적인 입장을 보였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 사건 중 단순 사건만을 별도로 맡는 법원을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1,2심을 거친 상고심(3심) 사건이 꾸준히 늘자,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한 민·형사 사건을 별도 법원인 상고법원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논의해 왔다.

이 법원장은 “사실심을 거친 1,2심 결과를 대법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며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법규 적용을 판단하는 법률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이 쉽지 않고 결국 사실심에 대해서도 3심(상고법원)까지 가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두 국민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중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에 대해서는 “제주에 근무하면서 4.3의 아픔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이겨내려는 도민들의 지혜와 평화에 대한 갈망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절차 등이 남아 있어 조심스럽다”며 “판사로서 지금까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할 때 항상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마음을 되새기겠다”며 “여러가지 부족하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아 대법관 후보자가 된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충남 논산 출신인 이 법원장은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고시를 통과해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첫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법원장은 올해 2월 법원장급 고위법관에 대한 정기인사에서 법원장으로 승진했다. 7일자로 공식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제주지법은 당분간 이재권 수석부장판사가 이끌게 된다.

역대 제주지방법원장 중 임기내 대법관에 오른 첫 인사는 이규홍(사시8회)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제주지법원장이던 2000년 7월 대법관에 올랐다. 이동원 현 법원장은 두 번째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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