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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박...징역 9년 선고하자 책상 내리치고 욕설

제주 게스트하우스 내 이른바 ‘술 파티’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 징역 9년을 5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15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 사이 도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 파티가 끝난 후 술에 취해 방에 누워있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B씨에게 전송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네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고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검찰측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등을 빌미로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돈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감당해야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양형이 정해지자 A씨는 피고인석에서 두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A씨는 법정경위에 제지당하며 제주교도소로 향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법정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위신을 훼손할 경우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최근 게스트하우스 내 성범죄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2017년 7월은 공교롭게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의 용의자 C(34)씨가 또 다른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시점과 비슷하다.

C씨는 2017년 7월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올해 2월8일 새벽 만취한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해 살해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생활하던 C씨는 범행 6일만인 2월14일 오후 3시1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모텔 2층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올해 3월에는 경북 포항지역 현직 20대 소방관이 제주 게스트하우스에 투숙 중인 여성 관광객을 해수욕장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긴급체포 되는 일도 있었다.

이 사건 이후 게스트하우스 내 술 문화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제주지방경찰청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시의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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