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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에서 이른바 서열정리를 위해 수용자간 폭행사건이 벌어진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상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42)씨에 징역 8월, 서모(38)씨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10월2일 오후 7시 제주교도소 2동 상층 10실 수용실에서 A(38)씨와 B(35)씨의 서열을 정리해 준다며 싸움을 지시했다.

A씨는 지시에 따라 발로 B씨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B씨가 이에 대응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A씨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수감된 교도소에서 자숙하지 않고 서열 정리를 명목으로 싸움을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형사사법 제도의 취지를 몰각해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시에 따라 싸움을 한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상해 혐의롤 적용해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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