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17_227380_2442.jpg
2년간 제주도내 동자석-촛대석-문인석 수백점 싹쓸이...이모씨 문중 유골 가짜 화장 ‘훼손’

제주 곳곳을 돌며 의인(義人) 김만덕의 아버지 묘 등에서 동자석 등을 훔쳐 장물로 팔아넘긴 일당이 나란히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49)씨에 징역 3년6월, 박모(42)씨에 징역 3년, 이모(45)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도내 주요 문중묘지 등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동자석과 촛대석, 문인석, 돌잔대, 상석 등을 무차별적으로 훔쳤다.

박씨 등 3명은 2016년 7월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의인 김만덕 아버지 묘지에서 트럭을 동원해 동자석 6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2년에 걸쳐 이들이 훔친 동자석과 촛대석 등의 물량은 경찰이 파악한 것만 241점에 이른다. 피해품을 유통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범행규모만 3억원에 육박한다.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한모(64)씨와 신모(73.여)씨는 동자석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들여 이익을 얻었다. 이중 일부는 제주시내 유명 장례식장에 팔아넘겼다.

197417_227381_2443.jpg
법원은 한씨에 대해서는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 신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초 수사에 나선 경찰은 묘지에서 동자석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2017년 10월 해당 장례식장에서 사라진 동자석을 발견해 역추적 끝에 이들을 연이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절도범 중 한명은 특정 문중 묘지에서 촛대석을 훔친후 갑자기 몸이 아프자 느닷없이 훔친 물건을 묘지에 다시 갖다 놓기도 했다.

수사과정에서 동자석 일부는 주인을 찾아 갔지만 상당수가 골동품 유통업체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반환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범죄는 절도로 끝나지 않았다. 박씨와 이씨는 공동묘지 개장 업무를 진행하면서 무덤 속 유골을 화장한 것처럼 속여 조상 유골을 훼손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6년 9월 이모씨 일가의 고조부와 증조부 등 6위의 조상 유골을 발굴해 화장하지 않고 유골 일부만 유골함에 넣어 이씨 일가의 공동묘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반환품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동자석 등은 경제적 가치 이상의 무형적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