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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빌라 2동을 통째로 빌려 중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대만 조직원 50여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인 백모(36)씨 등 범행을 주도한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일당 58명 중 범행가담 정도가 심한 5명은 징역 5~7년, 나머지 45명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범행 가담이 적은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오등동의 빌라 2동 전체를 빌려 콜센터를 차렸다. 17채를 사용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대료만 매월 1200만원 상당이었다.

범행 대상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 본토 현지인이었다. 이들은 공안을 사칭해 중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미납 전화요금 징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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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검거 직전 약 한달간 챙긴 금액만 4억7000만원 규모다. 전체 범죄 수익금이 수 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7년 9월초 대만경찰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인터넷 접속 IP를 추적해 콜센터 위치가 제주인 사실을 확인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청은 2017년 12월20일 수사관 26명을 제주로 보내 빌라를 급습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투입된 인원만 120여명이었다.

중국인을 상대로 한 대만인들의 범행이 탄로 나자 양국 정부 모두 피의자들의 인도를 요구했다. 한국 검찰은 외교적 갈등을 우려해 어느 한 국가에 넘기지 않고 국내 처벌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날로 커지고 엄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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