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소유한 3000평(1만㎡) 이하 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안'이 이달 중순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농지 재산세 30%가 인하된다.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지가상승으로 도민의 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해 오는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를 30% 인하한다.

대상 농지는 1990년 5월31일 이전에 취득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전·답·과수원)로 소유자별 분리과세 농지 합산 면적이 1만㎡ 이하이면서 과세 기준일(2018년 6월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가 해당되며, 다른 사유로 비과세·감면 받는 농지는 제외된다.

또한 도민 일자리 창출 법인에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면제와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2017년 12월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지점을 둔 법인으로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 직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하고,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한다.

고용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법인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 세무부서로 매년 5월25일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춰 감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후 직원을 추가 고용해 내년에 감면 신청하는 경우는 시행 시기를 감안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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