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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을 재배한다며 임야를 불법 산지전용하고 팽나무까지 빼돌린 일당이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64)씨와 송모(52)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모(77.여)씨와 또 다른 김모(45)씨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강모(49)씨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송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한 임야에 굴착기를 동원해 잡목을 긁어내고 흙을 파헤치는 등 2300㎡를 불법 산지전용했다.

김씨와 또 다른 김씨는 2015년 9월과 11월 해당 임야에 굴착기를 투입해 진입로를 개설하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864㎡를 추가로 훼손했다.

송씨와 강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임야에서 입목굴취 허가를 받지 않고 5m 높이의 팽나무 6그루를 뿌리째 뽑아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제주의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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