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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상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제주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사무처는 2006년 7월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법률안 심의, 중앙권한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지원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됐다. 

지금까지 활동기한이 3차례 연장됐으나 지난 6월 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사무처를 상설화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아울러 사무처 설치 근거를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18조의 효력 또한 상실됐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상징이고 미래”라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가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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