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구속영장 기각률이 22.6%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5%에 비해 10.9%p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221건으로, 이중 171건의 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청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5년 32.5%, 2016년 30.3%, 2017년 32.3%로 매해 30%대를 웃돌았지만, 올해 상반기 기각률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다. 이는 전국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인 28.7%에 비교해도 6.1%p 낮은 수치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준수하고, 인권 보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영장 신청에 더욱 신중을 기했기 때문에 영장 기각률이 감소했다"고 자체 분석했다.

또 매달 영장 미발부 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공유함과 더불어 영장 기각・송치사건 처분 불일치 등 사례를 분석・정리한 '수사경찰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 보호 수사분위기 정착을 위해 영장발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제척・기피・회피제도,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제도 등을 적극 시행해 인권보장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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