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4개 지방청(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시범 실시한 영장심사관 제도를 제주서부경찰서로 확대한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체포‧구속‧압수수색)을 검찰에 송부하기 전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전문가다.

경찰청이 4개월간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 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중하게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 전문성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8월부터 전국 17개 경찰청 산하 23개 경찰서로 운영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3개 경찰서 중 도청을 관할구역에 둔 서부서가 꼽혔다. 경찰청은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쳐 정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적용 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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