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14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모집책인 A씨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 개설을 제안 받고 통장 1개당 20만~3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그 무렵 이씨는 대학생 친구 등 4명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대포통장 개설을 제안했다. 이씨는 자신과 친구명의로 대포통장을 차례로 개설하고 이를 A씨에게 전달해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통장 양도는 다른 범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연령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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