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여)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22일 낮 12시15분쯤 서귀포시내 남자친구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옷과 종이박스 등을 태워 건물 내부를 훼손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남자친구가 이혼한 전 부인과 같이 있는 모습이 갑자기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조울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A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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