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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속 항공기 눈더미에 부딪혀 엔진 파손...대한항공, 공항공사에 수리비 50억원 요구

2016년초 제주공항 폭설 대란 과정에서 불거진 대한항공 항공기의 엔진 파손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제설을 책임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수 십억원의 배상 위기에 몰렸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기체 수리비 등으로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한국공항공사에 통보했다. 

문제의 항공기는 2016년 1월25일 오후 10시50분쯤 체류객을 수송하기 위해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10시50분쯤 제주공항에 착륙하다 엔진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착륙 직후 여객기 오른쪽 둘레 10m의 4번 엔진 덮개 절반가량이 떨어져 나갔다. 파편까지 활주로에 널브러지며 1시간가량 항공기 10여편이 지연운항 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당시 항공기는 승객없이 운항승무원 2명과 승무원 8명 등 모두 10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엔진 파손 충격이 크지 않아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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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조사결과 공항공사는 제설작업 과정에서 활주로등 안쪽에 1.5m 높이의 눈 더미를 그대로 방치했다. 제설차가 눈을 치우는 과정에서 활주로 주변에 눈이 누적돼 쌓였다.

사고 항공기는 보잉사에서 제작한 B747-400기종으로 전체 날개길이는 64.92m다. 파손된 4번 엔진은 지상에서 1.3~1.7m 높이로 날개에 고정돼 있다.  

공항안전운영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등에서 비포장구역 방향 15m 지점까지 눈은 높이 0.3∼1m 미만으로 제거해야 한다. 반면 당시 높이 1.5m의 눈이 그대로 쌓여있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자 대한항공은 곧바로 피해금 회수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소송을 통한 해결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측은 “정확한 금액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복구비용을 통보한 것은 맞다”며 “우리는 소송 대신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진행하고 제설 작업을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2명에게 경징계 이상 인사조치와 특별점검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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