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영업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몰수한 금액이 최근 3년간 1억원을 넘어섰다.

1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진 금액은 11건에 1억7085만원에 이른다.

올해 5월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이미지 업소를 단속해 업주 김모(35.여)씨가 관리하는 업소용 계좌를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하기도 했다.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은 몰수 할 범죄 수익금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보전조치다. 경찰이 검사를 통해 신청하며 법원이 몰수 여부를 판단한다. 

같은 기간 경찰이 단속한 성매매 단속인원은 2015년 241명, 2016년 415명, 2017년 298명, 2018년 6월 현재 70명 등 모두 1024명이다. 단속에 적발된 건물주도 107명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관광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풍속영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근원적인 차단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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