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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세기1차아파트. ⓒ제주의소리
노형세기1차아파트 소유주 14세대, 제주도-의회에 '의견수렴 구체화 조례' 제정 청원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간 잡음(관련기사: 제주 도심지 아파트 재건축 두고 '시끌시끌'...무슨 일?)이 일고 있는 제주시내 한 아파트 주민들이 갈등 조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청원했다.

제주시 노형동 노형세기1차아파트 소유주 14세대는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재건축사업 관련 토지주(소유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보다 구체화 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재건축 사업은 조합, 시공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성실과 신뢰에 성패가 좌우된다. 이들이 나쁜 쪽으로 움직이면 재건축은 함정에 빠지고 만다"며 "재건축 사업은 처음부터 바르게 추진돼 재건축 브로커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형세기1차아파트 토지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합심해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권을 비롯한 의회의 권한을 행사해 주시길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 9일부터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정법)' 적용을 받게 됐다. 아무나 조합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면 브로커들이 장난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재건축 브로커들이 날뛸 수 있는 환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합 준비를 위한 추진주체, 절차와 과정을 도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토지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모든 토지주의 동의 없이 재건축이 이뤄진다면 헌법으로 보호받은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재건축 난장판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순수한 토지주 합의로 운영규정을 만들어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시킬 것 △조합설립 업무대행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것 △정관 등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토지주 모임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 △관련 내용은 기록보존, 열람.공개시킬 것 △동의서 징구해 조합을 설립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밟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조례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관할 경우 선량한 토지 소유자들은 재건축 함정에 빠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례를 거울삼아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지와 제주도의회가 바르게 시정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노형세기1차아파트는 재건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노형세기1차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와 일부 주민들 간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추진준비위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려한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불법·편법이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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