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재배지에 콩․보리 재배하면 ha당 100만원 지원…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제주도가 내면 반복되고 있는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처리난을 극복하기 위해 ‘월동재소 생상조정 직불제’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월동채소 재배지에 채소류 이외 콩과 보리 등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지불제 접수를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이면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로 돼 있는 실거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원대상 농지는 직전년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년도 월동채소를 경작했던 농지에서 올해 월동채소 재배기간에 콩, 보리, 경관작물, 1년생 약용작물 등 월동채소 외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또는 당해 연도 휴경하는 농지이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규모는 200ha-2억원으로, 개인 농업인은 3ha, 농업법인은 6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단가는 1ha당 100만원이다.

제주도는 이달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8월까지 신청자 적격여부를 확인해 9월까지 현지 확인을 통한 이행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직불금을 산정하게 되면 11월까지 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원하게 된다.

한편,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금은 2012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해 6년간 3141ha에 12억5400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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