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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보조금 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지급 요건을 갖춘 교부금까지 반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는 A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교부금 2774만원 취소와 1억원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2014년 제주 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 사업’에 응모해 2014년 3월 보조금 1억원을 교부 받았다. 이듬해 추가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1억원을 더 챙겼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A사 대표가 보조금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2016년 3월 후속 보조금 지급절차를 중단했다. 그해 6월에는 A사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통보했다.

A사 대표는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탄로나 2017년 1월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형이 확정됐다.

보조금 환수와 교부 취소처분이 줄을 잇자, A사는 보조금을 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한 적이 없고 부풀린 보조금 규모도 사업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며 2017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에 대한 인건비 지출 가능을 알렸고 실제 보조금 용도로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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