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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도시숲 주차장 조성 논란과 관련해 일부 마을주민들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혜성대유아파트 자치회장 A씨는 16일 오전 10시 제주시청를 찾아 주민 212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제주시 일도2동 완충녹지를 도시계획 변경해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2017년 4월10일자 도시계획 원점재검토와 주차장 조성사업 철회 내용이 담겼다.

문제의 사업은 제주시가 총사업비 7억86만원을 투입해 일도2동 46-2번지 일대 녹지 5만5286㎡ 중 완충녹지 3585㎡ 부지에 12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이다.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이중 완충녹지는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녹지대다.

제주시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올해 5월 조사에서 주민 226명 중 200명이 찬성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일부 지역주민들은 주차난으로 겪는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녹지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시숲 주차난 건설은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맹비난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시는 착공 나흘만인 6일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제주시는 조만간 시정조정협의회를 열어 사업 재검토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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