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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레저 허가수역인 서귀포항에서 스킨다이빙(Skin diving)을 하던 우씨(40.부산)씨와 김모(39.부산)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15일 오후 6시46분쯤 서귀포항 동방파제 해상에서 작살을 들고 다이빙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마을주민이 해경에 전화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스킨다이빙은 깊은 바다에서 산소통 등 특수 장비를 가지고 하는 다이빙과 달리 수영복에 발갈퀴와 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하는 다이빙이나 수영을 뜻한다.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항만이나 어항에서 레저활동을 할때는 관할 해양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 관내 항만은 서귀포항, 화순항, 성산항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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