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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7)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9월12일 오후 10시쯤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딸인 A(당시 11세)양의 방에 들어가 신체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그해 9월17일 밤 11시쯤에는 집에서 잠을 자는 A양의 신체 중요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수차례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동거녀 자녀인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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