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수천억원 필요한데 지방공기업 출자 10% 제한, 에너지공사 대안 부족

▲ 고용호 위원장-송영훈 의원
제주에너지공사가 늦춰지고 있는 한동-평대해상풍력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우호지분 50%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우호지분 확보도 어려워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6일 경제통상일자리국과 제주에너지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슈로 떠오른 건은 '한동-평대 해상풍력 개발사업'이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시행예정자로, 한동·평대리 해역에 사업비 4746억원을 투입, 연간 32만3415㎿h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자로 예정했지만 2차례 의결 보류 끝에 올해 2월20일 지정 고시됐다.

지정 고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제주에너지공사는 한동-평대해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663억원에 불과하 실정이다. 자본금에 비해 투자금이 무려 7배 이상 많다.

게다가 지방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투자할 경우 자본금의 10% 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한동-평대해상풍력 개발사업은 공공형이 될 수없는 구조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제주에너지공사 수권자본금이 1000억원이지만 실제 자본금은 700억원도 안된다"며 "한동-평대해상풍력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수권자본금 때문에 공사와 논의, 토론하고 있는데 5000억원까지 해야 하는게 아니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 못찾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 의원은 "합동개발방식으로 한다면 출자 비중이 10% 규정돼 있다"며 "자본금이 750억원이라면 75억 밖에 안된다. 5000억 사업을 하는데 75억 투자되는 게 공공주도 풍력사업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자본금 확대 방안을 제주도와 마련하고 있고, 최소한 1300억원까지는 자본금을 확보하자고 논의하고 있다"며 "또 제주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풍력산업에 대해 투자금액을 10%에서 25% 확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용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김 사장께서 SPC에 최대 2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얘기하셨는데 자체 제도개선이 가능하느냐"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느냐"고 물었다.

김태익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타기관에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10%로 제한돼 있다"며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풍력산업의 경우 주민참여를 했을 때 25%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데 언제까지 기약없이 기다릴 수 있느냐"며 "10%를 투자하면 사실상 공공주도형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고 위원장은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금을 늘리겠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안된다"며 "차라리 우호지분 확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SPC에 삼다수(개발공사)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김 사장은 "투자비율에 대해 우호지분이 필요하기도 하다. 우호지분을 지방공기업만이 아니라 국가공기업의 참여로 우호지분을 늘릴 수 있고, . 금융사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추진과정에 있지만 주민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우호지분 50%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주식회사는 지분으로 말한다. 50% 이상 지분이 없으면 공공형 개발이 안된다"며 "공공주도형 사업을 위해 우호지분이든 에너지공사 지분이든 50% 이상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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